교육수수료 납부 확인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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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11기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이론 및 기능(일반인반) 모집 공고 마지막 페이지 기타사항에
"교육 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발행은 하지 않으며, 입교후 [교육수수료 납부 확인증]을 발급합니다."
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수수료 납부 확인증이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인가요?
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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