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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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법 일부개정에 따른 한라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입교 선발고사 응시자격 변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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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한라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입교 선발고사 응시자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변경사항

기존 : 만 19세 이상인자 (2006년 6월 27일 이전 출생자, 교육수료일 기준) 철도안전법 (제11조 운전면허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.

변경 : 철도안전법 제11조(운전면허 결격사유)제 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(만 19세 미만인자도 입교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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